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내용 == [[2014년]] [[2월 8일]]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송 양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박 씨[* 1982년생, [[조직폭력배]] 출신 전과 40범. 당시 범죄 행각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후 2013년 10월 출소하였다.]와 조우한다. 박 씨는 [[보도방]]을 운영 중이었으며, 송 양에게 카운터나 청소일이 아닌 보도근무를 요구했고, 송 양은 거부하며 박씨를 피했다. 그러나 박 씨는 송 양에게 호감을 갖고 덤벼들었다. 박 씨는 송 양에게 [[성폭행]]을 저질렀고,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송 양을 납치 및 감금하여 또다시 성폭행했다. 납치 2주 후 송 양은 도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으나, 이후로도 박 씨의 괴롭힘은 지속되었다. 박 씨는 송 양에게 수차례 재회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. [[2월 26일]] 새벽, 오전 0시 40분 즈음 박 씨는 송 양의 자택인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. 위협을 느낀 송 씨 부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, 경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. 하지만 경찰은 전북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[*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.]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고, 당일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되어 끝이 났다. 송 양은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그 날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박 씨는 동선을 파악한 후 송 양을 2차 납치하여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아중저수지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며 협박한 후 차에서 잠들었다. 송 양은 박 씨가 차량에서 깊이 잠든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. 송 양은 납치 건으로 26일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, 밤 9시쯤 귀가하였다. 경찰은 112 순찰차로 송 양과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주려 하였으나 그녀는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으며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다. 이후 경찰관에게 “친구 집이 가까우니 가는 길에 내려달라”고 부탁했으나 경찰관은 “그럴 수 없어요. 택시비 없어요?”라며 거절했다고 한다. 송 양은 택시비가 있다며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먼저 출발했으며, 송 양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딸이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했다. [[2월 27일]] 사건 당일 송 양은 오후 2시경,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는 당시 앓고 있던 골반염으로 인해 [[전북대병원]]에 입원하였다. 병문안으로 송 양의 친구가 왔다.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송 양을 놓지 않았으며, 합의를 위해 2월 26일 이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. 송 양이 이를 무시하자 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올라온 송 양의 병실 사진 등을 통해 병원을 추적한 끝에 송 양이 입원한 전북대병원을 알아냈으며 송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식칼도 준비하였다.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로비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송 양을 발견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. 송 양은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박 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로 송 양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. 송 양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되었으며, 여러 응급처치를 진행한 이후 [[심장충격기]]로 소생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. 송 양을 살해한 후 박 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3km 떨어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근처 아파트로 도주했고,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인근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[[자살]]했다.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경찰은 [[공소권 없음]]으로 수사를 종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